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알코올의존증이나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5년은 위 범죄에 대한 법정 최하한형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제1심에서 5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 안내절차 미비를 이유로 파기환송된 후 원심에서 10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