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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26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었다가(2020. 2. 27. 형기종료 예정), 가석방기간 중인 202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38』

1.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져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2쌍, 목걸이 펜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5:36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및 작은방 서랍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약 500달러, 홍콩달러 약 300달러, 한화 약 30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4』 피고인은 2020. 6. 30. 14:13경 부천시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밖으로 이동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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