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주물제작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 12. C의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외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력이 길지 않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0.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하루 11시간씩 주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4,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주물제작원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조형 분리 및 합형 용해 탈사 사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5kg 내지 30kg 정도에 이르는 물품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등 요추부에 다소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3. 1. 12. C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