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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19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 소재불명과 불출석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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