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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20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00: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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