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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55 경 부천시 원미구 C 단지 내 상가 1 층에 위치한 “D 식당” 앞을 전 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던 중 일주일 전에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E과 피해자 F(55 세) 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동 휠체어를 밖에 세워 둔 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난동을 부렸다.

이에 E이 소주병을 치우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따라 나갔고, 피해자도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전 동 휠체어에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전동 휠체어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당시 피고인과 G의 다툼을 피해 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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