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7 2016가단2161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공장용지 1,2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공장용지 1,2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