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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고단22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에서 부 킹으로 알게 된 피해자 F(34 세) 의 일행인 G으로부터 “ 왜 이렇게 늙었냐.

우리 이모보다 더 늙었네.

배 쳐진 것 봐.” 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를 과일 안주에 붓고,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로 이를 따지러 온 피해 자로부터 “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그랬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 킹 조명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상해 진단서 (F) 등

1. 피의 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부 킹 조명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 킹 조명 등,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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