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6:4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부근 농로 길 사거리 교차로를 백산리 쪽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나무들이 심어 져 있어 좌측 시야가 일부 가려 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 전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외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