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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0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포함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인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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