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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23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을 부양해 왔는바 결국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소유 아파트에 거주해 오다가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쓰레기봉투에 그대로 버린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거주하던 아파트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었는바, 위층과 아래층 아파트 거주자들이 연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등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 담배 꽁초를 언제 버렸는지 기억이 없다 ’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이 수사기관에 ‘ 피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구한 점, 피고 인의 형 등이 화재 연기를 흡입하여 입원한 아파트 주민 3명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도 화재 발생 직후 스스로 불을 끄려 다가 화상까지 입었고, 화재 진압이 여의치 않자 앞집 거주자에게 이를 알려 신고와 대피를 하게 하는 등 진화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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