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당심에서 확장한 각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1) H은 구리시 I 외 1필지 지상에 소재한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원고 A는 73,670,000원, 원고 B는 58,936,000원, 원고 C는 44,338,000원, 원고 D은 93,02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H 등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공매를 거쳐 2008. 6.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삼화상호저축은행은 그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다시 피고의 처남인 L이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2008. 8. 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F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2. 29. F는 원고 D에게 93,02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3194)이 선고되어 F가 항소하였으나 2012. 9. 27.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변경되고 위 인용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7160)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F가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2다99990)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2. 5. 30. F는 원고 A에게 73,670,000원, 원고 B에게 58,936,000원, 원고 C에게 44,338,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1871)이 선고되어 F가 항소하였으나 2013. 1. 16.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나49034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