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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갑을 지구대에서 잃어버린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세상 그렇게 살지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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