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갑을 지구대에서 잃어버린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세상 그렇게 살지마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