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 소유의 하남시 D(4,522㎡), E(379㎡)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경 하남시 F(12,065㎡) 중 57㎡, E(379㎡), G(3,273㎡), H(12,198㎡) 중 180㎡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하였고, 2013. 6. 6.경 하남시 D(4,522㎡), I(2,489㎡), H(12,198㎡) 중 216㎡, J(7,770㎡), F(12,065㎡), K(7,934㎡) 중 702㎡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하는 도로 개설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2. 6. 28.자 하남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자 검토보고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약식평면도
1. 출장복명서
1. 각 계고서
1. 각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