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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15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F 및 G에서 택배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토지 및 위 F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과천시 F에 있는 콩나물재배사 용도인 300㎡ 면적의 창고 및 G에 있는 답 1570㎡를 임차하여, 같은 해

7. 1.경 과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건축물 및 토지를 택배물류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택배물류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전항 기재 건축물 및 토지를 보증금 3억, 월세 1천만 원에 임대하여 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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