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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07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및 의류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멘트 제조, 가공 및 판매, 의류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인도네시아 회사로서 의류 봉제 생산을 하는 회사인 피티 부사나 인다

글로발(PT. BUSANA INDAH GLOBAL,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8,697,000주 중 8,69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5월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대상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종결일로 정한 2013. 6. 30.까지 위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고 경영권 이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계약 제7조 각 항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을 하였다.

그 중 제7조 제10항에서 피고는 “대상 회사는 적법하게 기한 내에 모든 중요한 납세신고를 하였고, 법률상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다만,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는 제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진술 및 보장을 하였다. 라.

피고가 위 진술 및 보장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 제13조에서"13. 1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 이하 "위반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2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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