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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0노72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활한 수면을 위하여 수면제를 복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강제로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결국 유사 강간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진 것과 이 사건 자체에서 기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범행 장소가 되었던 호프집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인 손실도 입었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의 강제 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범행 장소의 CCTV 영상, 피해자의 성기 채취 물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 결과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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