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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04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삼 및 건강 관련 제품의 가공,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포장재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C액을 주입할 포장 파우치 112,600장(이하 ‘이 사건 파우치’라 한다)을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8. 이 사건 파우치에 C액을 주입하여 밀봉하였고, 그 후 이를 30개씩 1세트로 포장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라.

그런데 2015. 9. 1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5. 9. 8.에 생산된 C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위 제품에서 누액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합계 63건에 이르렀다(2016. 1. 9. 2차 생산된 C 제품에 대한 민원은 제외한 건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파우치에는 그 제조과정의 잘못으로 접착면이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만큼 내구성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액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우치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인 ① C 제품의 재고 2,337세트의 가액 303,810,000원, ② 환불처리비용 8,418,000원, ③ 재고부담비용 8,101,600원을 합산한 금액인 320,329,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위 손해액의 일부인 2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파우치를 이용하여 2015. 9. 8. 생산된 원고의 C 제품 총 63세트에서 누액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제품 63세트를 구입하였던 소비자들에 대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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