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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50 경 구미시 사곡동 독도 별미 횟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로 1길 681-3 사곡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측정 수치,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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