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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224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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