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30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퍼팅’을 ‘퍼티’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석고보드는 엘리베이터 홀 천정에도 설치되었으므로 그 부분 하자보수비용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석고보드 중 엘리베이터 홀 천정에 설치된 석고보드에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부분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