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2.20 2012고합202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L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H, K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포획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류 등을 이용하여 쏘가리 등의 민물고기를 불법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불법포획을 위한 고무보트, 가이드모터, 배터리, 전기장대, 기포기, 증폭기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B, C, D, E은 전류를 이용하여 민물고기를 포획하고, 피고인 F은 차량 이동 및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4:00경까지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임진강변에서 피고인 F은 차량을 인근 도로변에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 E은 2인 1조가 되어 고무보트를 타고 강 하류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뜰채와 장대를 물속에 집어넣어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15kg , 잡어 30kg 등 합계 40kg 의 민물고기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경 경기 여주군 P에 있는 피고인 G이 운영하는 Q에서 전류 등을 사용하여 민물고기들을 불법 포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이동 차량, 고무보트(증 제3호), 가이드모터, 배터리(증 제6호), 전기장대(증 제4호), 뜰채, 기포기, 증폭기(증 제5호) 등의 포획장비를 마련하여 피고인 H와 함께 직접 민물고기를 포획하고, 피고인 I은 차량 운전 및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6. 19.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