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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11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다니는 태권도학원 사범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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