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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인 피해 경찰관 E와 목격자 G의 법정 진술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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