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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62번(1,200만 원), 64번(7만 원), 65번(4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F석유의 회장이고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5억 원이 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년여 동안 총 176회에 걸쳐 합계 200,276,668원(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부분 제외)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처단형을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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