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50 경 시흥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이 심어 놓은 배추 40 포기, 무 50개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미리 준비한 낫으로 자르고 손으로 뽑은 다음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적지 아니하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