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7】 피고인은 2015. 5. 26. 18:00 경 충북 옥천군 I 앞에서 ‘ 남자들이 다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는 옥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 선생님 왜 그러시죠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 경찰, 이 새끼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 K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위 J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L과 함께 넘어진 후 입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종 아리 사람에게 물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81】 피고인은 2015. 10. 18. 11:00 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주택 앞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추 20 포기, 양배추 4 포기, 알타리 무 50개, 무 3개를 뽑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 시가 39,000원 상당의 배추 20 포기, 시가 27,600원 상당의 양 배추 4 포기, 시가 5,000원 상당의 알타리 무 50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무 3개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 물건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는 H의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