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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 정도가 요치 2주로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5.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4. 3. 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법 경시 태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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