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79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17: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4세)가 여자 친구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여자 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8.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