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① 2017 고단 76호의 죄( 각 업무 방해, 재물 손괴의 점 )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 징역 8월) 을 정하는 한편, ② 2017 고단 84호의 죄( 사기의 점 )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 징역 4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각 범행 경위, 자백과 반성, 경제적 곤궁과 부양가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사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T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U) 가 진행 중이고, 편취금액에 차용이 자가 일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