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28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총 66회에 걸쳐 자재 창고에서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 품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생활고, 부양가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