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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7.21 2020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F의 진술서

1. 질의회보(2019-M-28731 및 29170)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시고 리스테린 쿨민트 구강청결제(에탄올 함유량 22.57%) 약 한 모금으로 입안을 헹군 후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고용량의 알콜이 함유된 구강청결제 가글 직후 수어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입헹굼의 기회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제대로 피고인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자의 진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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