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아파트 502동 6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6 세) 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13:00 경 위 아파트 4 경비 초소에서,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이 잠겼는데 열어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경비 초소 밖으로 끌고 나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비 초소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자 오른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위 아파트 관리 단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5:0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집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 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3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