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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6350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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