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571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제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19.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