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6251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