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노8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들이 저지른 비행과 관련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신차 할부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D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현재 소년원에서 근신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구속되었다’고 자책하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