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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신차 할부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형편이나 직업활동 등을 감안할 때 사회봉사명령은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울러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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