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9:40경 술에 취하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영주시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약 100m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잡아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반항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모습 등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