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2013. 12. 17.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영기피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