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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9.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우편소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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