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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3101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사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는 2017. 8. 16. 과 2017. 8. 17. 망 D으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망 D은 2018. 10. 23.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원고와 E가 있었는데, E는 2019. 8. 25.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 중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망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의 채권자가 원고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1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6,000만 원 중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200만 원을 공제한 1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망 D에게 주식회사 F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망 D이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자 도의 적인 책임으로 투자금의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고, 망 D의 사망 이후 원고 가 투자금에 대한 친척들의 간섭이 계속되니 그들을 안심시켜 줄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나 금전관계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인바, 통 정 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나. 판 단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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