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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4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05:3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 테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혼자 아이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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