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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피해자 C(48세)의 지역 선배로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회칼(길이 30cm) 1개를 신문지에 감싸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5. 13:20경 위 E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향해 던져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 유리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5. 13:20경 위 E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회칼(길이 30cm) 1개를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회칼 뒷부분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신용카드전표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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