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21471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