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4164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39,328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06. 3. 20.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9,139,328원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9,139,328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