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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4566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는 취하하고, 원본인 3,500만 원 지급 청구만을 유지한다고 진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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