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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 경 대전 서구 C 건물 1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과거 같은 직장 상 사인 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 처갓집 일로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인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세 금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고 위 차용 금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통장 사본, 카카오 톡 통화 내역 자료, 신용정보 조회 서 및 국세 체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범행 경위, 오래 전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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