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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8가단937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630,359원과 2018. 5.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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