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항소 이유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해자들은 식당 영업 종사자들 로, 주취상태로 무전 취식을 일삼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밖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